2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만 2000여대 적발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만 2000여대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4-14 14:34
수정 2021-04-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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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3777대 저공해조치 신청해 과태료 면제
199대는 51~78회 적발, 수도권 등록 차량 173대
환경부와 지자체, 적발차량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21년 3월 31일)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5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간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5만 2395대로 집계됐다. 이 중 64%인 3만 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해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됐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평일 오전 6~오후 9시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참여 차량 중 조기폐차는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1723대, 저공해조치 신청은 2만 4333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시범 실시 당시 하루평균 적발건수는 4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 적발건수가 1937건으로 60% 감소했다. 적발 차량 중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 1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 8460대,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 2928대다. 대상 차량의 62%(1만 9484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2회 이상 중복 적발 차량 중 51~78회 적발된 차량도 199대나 됐다. 수도권 등록 차량이 173대, 수도권 이외 등록 차량도 26대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00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사전통지기한 전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 차주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5등급 차량 43만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조기폐차 34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5등급 차량은 2019년 말 210만 4154대에서 지난 3월 160만 7141대로 약 50만대가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t으로, 2017년 자동차(2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8642t)의 14%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처음 도입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국민들의 동참으로 빠르게 정착했다”며 “5등급 차주 대상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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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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