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생물·피라냐 등 생태계 위해 우려종 지정

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생물·피라냐 등 생태계 위해 우려종 지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8-30 14:15
수정 2021-08-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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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1일부터 추가 지정 관리
브라운송어 지난해 5월 소양강댐 인근에서 발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난해 소양강 댐에서 발견된 ‘브라운송어’가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가 생태계교란생물로 추가 지정한 ‘브라운송어’.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생태계교란생물로 추가 지정한 ‘브라운송어’.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30일 생태계교란생물에 ‘브라운송어’ 1종을,
환경부가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추가 지정한‘아프리카발톱개구리’.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추가 지정한‘아프리카발톱개구리’. 환경부 제공
해 31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브라운송어는 위해성 1급, 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는 위해성 2급으로 각각 판정됐다.

생태계교란생물은 국내 유입돼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커 개체 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종이다. 학술연구·교육·전시·식용 등의 목적으로만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반입·사육·유통 등이 가능하다. 생태계위해우려생물은 국내 유입됐지만 유출시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이다.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반입시 유역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상업적 목적 외 수입·반입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브라운송어는 환경적응력이 뛰어나고 토착종과 경쟁하여 종 다양성 저하 및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짧은 생식 주기와 높은 번식력으로 일본 자연생태계에서 대량 번식한 사례가 보고돼 기후대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출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피라냐는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나 열대성 어류로 국내 동절기 특수한 지역 외 서식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추가 지정에 따라 국내 생태계교란생물은 34종 1속, 생태계위해우려생물은 4종, 국내 미유입된 유입주의생물은 30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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