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입자 혜택 늘고 보험사 이익은 줄이고…정부, 환경책임보험 개선

피해자·가입자 혜택 늘고 보험사 이익은 줄이고…정부, 환경책임보험 개선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4-19 14:01
수정 2022-04-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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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최저보험료 10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보험료도 평균 24% 인하해 부담 감소
보험사 이익은 줄여 공공자금으로 적립하도록 유도

환경보험사업 약정 체결식
환경보험사업 약정 체결식 환경부는 20일 오는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 동안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운영사업자는 DB손해보험을 대표보험사로 하고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을 돕는 환경책임보험이 피해자나 가입자의 혜택은 늘리고 보험사의 이익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환경부는 20일 오는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 동안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이 같은 내용으로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운영사업자는 DB손해보험을 대표보험사로 하고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한 DB손보 컨소시엄이 지난 2월 선정됐다.

이번에 개선된 환경책임보험은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같은 문제를 개선했다.

평상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는 환경오염피해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는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이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피해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할 수 있게 했다.

또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는 10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했고, 전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보험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했다. 인하된 보험요율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약 25억원을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보험사가 이 같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약 8억원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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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3기 약정에 따라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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