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내년 2월부터 두 달 조업 정지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내년 2월부터 두 달 조업 정지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2-30 17:27
수정 2024-12-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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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2019년 ‘폐수 무단 배출’ 적발
6년간 판결 불복하다가 최근 대법원 확정
2월 말부터 2개월… “동파 우려, 봄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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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재이용 시설. 영풍 제공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재이용 시설. 영풍 제공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내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공장 가동을 멈춘다. 2019년 폐수 무단배출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영풍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하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허가받지 않은 채 지하수를 끌어다 쓴 사실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다음해 2건의 법 위반에 대해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경북도는 2020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각각 1개월씩 절반으로 감경된 총 2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제련소에 내렸다. 하지만 처분 감경에도 제련소는 이에 불복했고, 2021년 1월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걸었다. 1·2심 모두 제련소 측이 패소했으며 올해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판결하면서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겨울철에 조업이 중단되면 동파 사고 등으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전량 공정 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조업정지 기간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 갈수기(물이 고갈되는 시기)에 조업 정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 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환경부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석포제련소에 요구했다.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 생산량이 32만 5000t 정도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국내시장 점유율은 30%대, 세계시장 점유율은 2%대로 조업정지 시 아연값 상승까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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