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집단휴진 피하자”…의·정 대화 가능성은

“2차 집단휴진 피하자”…의·정 대화 가능성은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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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10일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서 오는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어떻게 갈등을 풀어갈지 주목된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집단휴진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휴진까지 남은 2주 동안 전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환규 의협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휴진 당위성을 설명하면서도 정부를 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협회가 정말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단이익을 위해 불법 단체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와 대화로 문제를 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10일 집단휴진이 마무리되는대로 의정 양측간 대화의 문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간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온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의협이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와 집단휴진을 강행한 의협에 공식적인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로서는 이미 의협의 요구로 의·정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차례 논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명분도 갖춘 셈이다.

다만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므로 의료발전협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물밑 대화’를 여러 채널로 진행할 가능성은 크다.

정부와 의료계가 그간 밝혀온 입장을 종합해보면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시점과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의 명시 여부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관련 의료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안정성과 효과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일단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한 후 1년 6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의료발전협의회와 그 이후의 대화를 통해 의협은 원격의료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등을 검증하면 선(先) 시범사업 없이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후 의·정 대화 과정에서도 원격의료 부분은 이러한 지점 부근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낮은 수가 체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 중 하나다.

다만 의·정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건보제도 개선 문제는 가입자 등 다른 이해 관계자와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이에 따라 협의 결과에도 구체적인 이행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협은 구체적인 이행 시점을 명시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건보제도 개선 문제는 양측이 어느 정도 구체화한 타협안을 마련하는지의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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