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습 체납자, 새달부터 보험 혜택 없다

건보료 상습 체납자, 새달부터 보험 혜택 없다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0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소득·무자격자 등 2200여명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여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와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다음 달부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495명과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1700여명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