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떨어져도 옮는데… 밀접 접촉자 기준은 2m

5m 떨어져도 옮는데… 밀접 접촉자 기준은 2m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6-09 23:36
수정 2015-06-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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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격리 대상자 판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 실패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정한 ‘밀접 접촉자’의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밀접 접촉자 기준은 ‘메르스 감염자와 2m 이내 거리에서 1시간 이상 머문 사람’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감염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데다 실제 방역 현장에서는 격리 대상자와 밀접 접촉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오락가락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밀접 접촉자의 기준은 메르스 바이러스의 특성과 비말(침)의 확산 거리를 고려해 정해졌다. 그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감염자와 2m 이내 또는 같은 방에 있었거나 ▲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 없이 감염자와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감염자의 분비물(타액 등)을 직접 접촉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보다 기준 자체가 더 엄격하고 포괄적인 셈이다. 보건당국의 밀접 접촉자 기준은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도마에 올랐다. 첫 메르스 유행의 진원지가 된 경기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와 다른 병동에 있던 환자도 줄줄이 감염됐기 때문이다.

환기구 미설치 등 병동 내 환경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격리 대상자 자체를 밀접 접촉자 기준으로 정하면서 초기 대응에 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현재 첫 번째 환자가 뿜어낸 에어로졸(미세한 침방울)이 병실 안에 고농도로 농축돼 있다가 문 밖으로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연쇄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2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이런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밀접 접촉자 기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6번째 확진 환자(71·사망)와 10분 정도 접촉한 서울아산병원 청원경찰(27·92번째 환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1시간 이상 접촉 때 감염이라는 기준이 잘못됐음을 보여 준다. 방역 현장에서조차 정부의 밀접 접촉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감염자가 있던 공간을 점유한 모든 사람들을 격리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환자 발생 사례를 볼 때 기존에 알려진 물리적 거리인 2m를 넘어 5~6m 또는 동일 공간 모두를 밀접 접촉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격리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각 지자체와 병원마다 정확하지 않아 일선 방역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밀접 접촉자에 대한 정의와 격리 대상자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으면 격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격리하고 격리해야 할 대상을 놓치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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