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응급실 찾은 경증 환자 중소병원 보내거나 돈 더 받는다

대형병원 응급실 찾은 경증 환자 중소병원 보내거나 돈 더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12-29 18:08
수정 2015-12-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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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감염대책 내년 법제화

앞으로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중소병원 응급실로 돌려보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진이 중소병원 응급실 이용을 권고했는데도 따르지 않고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 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가 제시한 ‘의료관련 감염대책 권고문’을 받아들여 이를 추진하고자 내년부터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이 협의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의료 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관련 과제를 검토해 권고문을 마련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 환자 186명 가운데 88명(47.3%)이 응급실에서 감염된 점을 고려해 응급실 감염예방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

복지부는 먼저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급대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응급하지 않으면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구급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은 경우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경증이라면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환자가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 현재 20개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환자 가운데 비응급·경증 환자 비중은 75% 정도로 매우 높다.

복지부는 ‘누가 보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비응급·경증 환자’에 한해 본인부담을 늘리되 세부 기준은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환자가 총진료비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 아예 전액 부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형병원으로 하여금 응급실에서 하루 이상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게 하고, 위반하면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이상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더 늘린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응급실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하고, 격리 병상이나 중증환자 진료 구역에는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염관리실을 갖춘 병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한다. 2단계로 병상 기준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30병상 이상 모든 병원에 감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감염병 환자를 위한 음압 병상을 설치하도록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중 각종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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