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비자에 팔린 80%는 제외… ‘하나마나 리콜’

[단독] 소비자에 팔린 80%는 제외… ‘하나마나 리콜’

입력 2016-10-06 22:50
수정 2016-10-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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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 회수량 20% 안돼

리콜 대상 < 회수 물량 ‘기현상’도
부처 간 ‘칸막이’ 탓 관리 어려워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반쪽 리콜(회수)’ 제도 탓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 대상에서 소비자 판매 물량이 아예 제외돼 있고 이는 전체 물량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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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식품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통·재고량을 회수 대상으로 바꾼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상 물량은 16만 7079㎏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생산·수입량(89만 2587㎏)의 18.7% 수준이다. 또 의약품은 리콜 실적 산정 방식이 바뀐 2014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체 생산·수입량 2993만 2890개 중 11%(331만 6506개)만 대상이 됐다. 의료기기도 회수 대상 물량은 전체 생산·수입량의 13.5%에 그쳤다.

따라서 해당 기간 각각 전체의 80%가 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가 위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손에 넘어간 뒤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리콜 대상보다 회수 물량이 더 많은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리콜이 결정된 ‘가짜 백수오’ 제품의 전체 생산·수입량은 2만 103㎏, 회수 대상인 유통·재고량은 3648㎏, 실제 회수된 물량은 5035㎏이다. 전체 생산량의 75%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지만 식약처 지침을 적용하면 리콜 대상의 138%가 회수돼 ‘초과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온다.

관련 부처 간 ‘높은 칸막이’도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의약품의 경우 제조·수입업체 관리는 식약처가, 도매상·병원·약국 등에 대한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각각 담당한다. 또 의료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식약처 소관이지만, 정작 환자 등에게 이식을 완료한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는 해당 의료기관이 맡고 있다.

식약처는 “리콜 대상 제품 중에 이미 쓰여서 어쩔 수 없는 품목은 빼고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양을 회수 대상으로 잡는다”면서 “회수 대상 물량은 회수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개념일 뿐이고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회수 대상인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회수 대상 물량이 전체 물량의 평균 20%를 밑도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적발된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부적합 의약품을 생산, 유통한 사례가 발견됐고 이것은 관리 감독의 실패를 뜻한다. 소비자 판매분 중에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체계적으로 파악해 회수 대상에 넣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조제약품은 처방 기록이 남기 때문에 회수 결정이 난 경우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심정보서비스(DUR)에 문자 발송 기능을 추가해 재난 경보 문자처럼 발송하는 등 대책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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