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환자가 유행기준을 초과한 1000명당 7.8명을 기록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유행이 시작됐다 해도 미접종자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인 1000명당 6.3명을 넘은 7.8명을 기록해 지난해 유행주의보 발령보다 2주 앞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달 내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현재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영유아·어린이가 66.9%, 만 65세 어르신이 82.7%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16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 외에도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청소년,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와 학생은 전파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때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등원·등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본은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함께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선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등을 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기침을 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에다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독감 예방접종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질본에 따르면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달 내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현재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영유아·어린이가 66.9%, 만 65세 어르신이 82.7%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16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 외에도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청소년,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본은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함께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선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등을 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기침을 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에다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