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거부’ 10개월 만에 11만명 넘어

‘연명의료 거부’ 10개월 만에 11만명 넘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2-27 22:58
수정 2018-12-28 0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만 8927명은 건강할 때 스스로 등록

연명의료를 거부한 국민이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도입 10개월 만에 11만명을 넘었다. 본인이 건강할 때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모두 9만 8927명(27일 기준)이며, 건강 악화로 연명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이를 거부한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가 1만 4346명으로 모두 11만 3273명이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7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를 발표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통해 치료 효과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모두 2만 8256명(12월 3일 기준)이었다. 이 가운데 의식이 없는 환자 1만 272명(36.4%)은 직계 존·비속 성인 가족 모두에게 연명의료중단 동의를 받았으며, 8727명(30.9%)은 환자가 생전에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가족 2인 이상이 대신 진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