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끌려가는 정부… 금가는 ‘방역신뢰’

지자체에 끌려가는 정부… 금가는 ‘방역신뢰’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12-22 22:30
수정 2020-12-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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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모임 금지·민간병원 동원령 선점
중대본 “적용 범위 달라 별도 발표한 것”
전문가 “올 초처럼 정부가 주도해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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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기억나게 하는 말은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였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권고와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골자다. 이 조치는 전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보다 낮은 수준이다. 발표 시점도 정부가 지자체를 뒤따라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5년 전 메르스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메르스 당시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 불안과 불신이 커졌을 때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나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서 전환점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방역 조치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신천지 강제 조사 등으로 주목받았던 이 지사는 최근 민간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때까지 주저하던 중대본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병상 동원으로 뒤따라갔다.

물론 코로나19와 5년 전 메르스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메르스 당시 서울시 조치는 중앙정부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강했다. 당시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지냈던 김창보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당시 정부가 정보를 공개할 뜻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게 결정적이었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발표한 조치와 오늘 중대본이 발표한 조치 간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발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매일 아침 중대본 회의를 통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상황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수도권 지자체가 발표한 것을 정부가 했어야 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미스매치로 보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정부와 지자체가 병상 배분과 동원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듯, 우유부단하게 떠밀려서 움직이는 듯 비치는 게 정부 신뢰를 더 떨어뜨린다”면서 “올해 초 정부가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았던 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임을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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