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시술 뒤 집단 이상증상…강릉 한 의료기관 역학조사

허리시술 뒤 집단 이상증상…강릉 한 의료기관 역학조사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8-05 10:50
수정 2025-08-05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환자 이미지.
환자 이미지.


강원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받은 환자들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의 A의료기관에서 통증 완화 신경 차단술 등의 허리 시술을 받은 8명의 환자에게서 극심한 통증, 두통, 의식저하, 발열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지난달 28일 접수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강원도감염병관리지원단, 강릉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9일 역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상 증상을 보인 8명은 60~80대이고, 지난 6월과 지난달 사이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1명(60대)은 지난달 27일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중환자실, 3명은 일반병실에 입원 중이고, 2명은 퇴원했다.

이들의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는 황색포도알균(MSSA)이 발견됐다. 황색포도알균은 의료 관련 감염으로 법정 감염병엔 해당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단이 A의료기관의 주사제와 의료진 면담에서 감염 위해요인을 확인한 뒤 역학적 연관성을 살핀 결과, 시술장 환경 13건, 종사자 3건의 검체에서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에 유전자 분석 등을 의뢰해 해당 의료기관과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릉시보건소는 최근 2주 이내 A의료기관에서 동일 시술받은 대상자 269명을 대상으로 발열과 통증 악화, 부종 등의 건강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A의료기관은 보건당국의 시술 중단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휴진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