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최초 외국인 주민에게도 생활지원금

안산시, 전국 최초 외국인 주민에게도 생활지원금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4-02 16:33
수정 2020-04-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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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국적 상관없이 7~10만원 지급…정부·도·시 모두 받으면 최대 180만원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7만~10만원씩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부담비율 20%도 전액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고사 위기에 몰렸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달 1일 기준 관내 거주 한국 국적 시민 65만1211명에게 10만원씩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8만8128명의 외국인 주민(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같은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씩을 지원한다. 외국인에 대한 지급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될 예정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는 총 7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시가 문화와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로 평가받아 유럽평의회로부터 한국 최초의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데다가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외국인 주민도 내국인의 70% 수준에서 반영됨에 따라 이번에 생활안정지원금을 7만원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정부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비율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비율 20%를 시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분담 비율 10%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으로 대체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안산 관내 4인 가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외국인 제외) 40만원,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4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안산시 부담금 20만원 포함) 등 총 180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시의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생활안정지원금 외에도 99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과 상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투입 예정인 시 예산 1100여억원(시 생활안정지원금 예산 713억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시 부담금 288억원, 기타 사업비 99억원)을 시화호 송전탑 공유수면 점용료 등 세외수입 100억원과 인건비 및 수당, 축제 경비 등을 줄여 마련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시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예산을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전혀 손대지 않고 오롯이 긴축재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의 관련 예산 1천100여억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651억원, 정부 부담분 긴급재난지원금 1151억원 등 모두 2800여억원이 지역에 공급되면 골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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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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