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건보료 지급기준 논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건보료 지급기준 논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4-03 10:04
수정 2020-04-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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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현 소득아닌 과거 소득 기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이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하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70%를 선별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소득 기준으로 검토 중이다. 건보료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 동향, 중위소득 등의 재산·금융정보를 연계·보완해 다음 주 중으로 소득 기준과 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보료는 올해 소득이 아니라 지난해(직장가입자)나 재작년(자영업자)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서 급여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역으로 재작년 소득이 적었으나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거나 오히려 특수를 누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도 우려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이의신청 절차 등을 두고 최근 가계 상황이 나빠진 게 소명되면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료 등으로 파악하는 소득·재산이 과거 자료이기에, 이의신청자가 현 시점의 소득·재산자료를 제출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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