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청 공무원 코로나19 확진…구청 폐쇄

용인 처인구청 공무원 코로나19 확진…구청 폐쇄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4-07 10:58
수정 2020-04-07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료 아내 근무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폐쇄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전경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의 한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구청 전체가 폐쇄됐다.

또 이 확진자 동료 공무원의 아내가 근무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폐쇄됐다.

7일 백군기 용인시장 페이스북과 용인시청 등에 따르면 처인구청 공무원 A(41세 여성)씨가 이날 오전 6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이 나왔고 지난 4일 같은 증상이 2차로 발현돼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았다.

기저질환이나 해외여행 이력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이날 오전 출근하던 처인구청 공무원 등 400여명을 모두 귀가시키고, 방역 소독을 위해 구청을 폐쇄했다.

또 A씨와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같은 부서 공무원 20여명에 대해 접촉 여부를 조사한 뒤 밀접접촉자는 검사의뢰 및 자가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A씨 동료 공무원의 아내 B씨가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근무하는데, A씨의 확진 판정에 따라 B씨도 자가격리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B씨가 근무하던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이 폐쇄되고, 수사팀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