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판업체 ‘집합금지’, 탁구장 350곳 ‘운영자제’, 서울시민 무료 검사 시작

서울 방판업체 ‘집합금지’, 탁구장 350곳 ‘운영자제’, 서울시민 무료 검사 시작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6-08 22:26
수정 2020-06-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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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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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을 대상으로 영업금지 조치인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방문판매업체의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일명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노인 대상 다단계 업체인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가 노인들을 모아 두고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한 뒤 전국에서 관련 확진자가 지난 4일 이후 이날 현재 49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 49명으로 늘어

박 시장은 “홍보관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 밀접하게 장시간 머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홍보관이 감염병 확산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면서 “홍보관은 일종의 ‘떴다방’처럼 일시적으로 운영하기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사업장 등 3개 위험업종 총 7333곳에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또 양천구 일부 사설 탁구장이 감염원이 되면서 시내 탁구장 350곳에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도 내렸다. 이미 실내 체육시설 중 줌바, 에어로빅,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GX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자제 권고가 내려진 상태다.

●7개 시립병원서 매주 시민 1000명 검사

이날부터 서울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매주 1000명을 선정해 연내 20만명까지 서울의료원, 은평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등 7개 시립병원에서 검사한다.

또 콜센터·물류센터 등 밀집 사업장,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 노숙인, 무자격 체류 외국인, 소규모 종교시설 등 집단을 선정해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스터디카페·빨래방 등 무인시설, 대형서점·맛집 등 실내 편의시설, 요양보호사·대리운전사 등 돌봄 분야 종사자도 순차적으로 검사한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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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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