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SRC재활병원 32명 무더기 확진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 32명 무더기 확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0-17 13:20
수정 2020-10-17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일 간병인 1명 확진 판정 이후 이틀새 31명 추가 감염

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 무더기로 발생한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에서 17일 오후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 무더기로 발생한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에서 17일 오후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SRC재활병원에서 17일 오후 3시 기준 간병인과 환자,보호자 등 29명(환자 9명,보호자와 간병인 2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 병원의 간병인 1명이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9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 처음으로 확진된 간병인(광주시 84번 환자)의 가족 3명(강원 홍천군 거주)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SRC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3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당 간병인이 근무한 2개 병동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한 채 접촉자 등 266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벌였다.

방역 당국은 SRC재활병원의 나머지 직원과 간병인,환자,보호자 등 361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SRC재활병원은 53개 병실,202병상 규모이며 간병인 86명에 환자 수는 175명이다.

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SRC재활병원 관련 확진자가 32명으로 늘어났고 의료진은 확진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만큼 병원 전체 직원과 환자,방문자 등 62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17명의 감염 경로와 함께 세부 동선,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