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5회 위반 땐 폐쇄… 감염환자 성명 등 공개 못해

방역지침 5회 위반 땐 폐쇄… 감염환자 성명 등 공개 못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2-30 22:00
수정 2020-12-31 0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관객들을 기다렸던 공연장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두 좌석 띄어 앉기가 의무화되자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사진은 소독 작업 중인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장 모습. 예술의전당 제공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관객들을 기다렸던 공연장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두 좌석 띄어 앉기가 의무화되자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사진은 소독 작업 중인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장 모습.
예술의전당 제공
앞으로 유흥주점 등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5차례 위반하면 아예 영업장 문을 닫게 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횟수가 늘수록 행정처분 수위가 올라간다. 1차 위반은 경고에 그치지만 2차는 운영중단 10일, 3차는 20일, 4차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마지막 5차 위반은 아예 시설 문을 닫게 하는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소독·환기 등 시설관리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도 같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제외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감염병 전파와 관련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의 상세한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