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강제적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며 인권위 진정(종합)

경찰, 반강제적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며 인권위 진정(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5-08 13:01
수정 2021-05-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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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 30세 이상 접종대상자 가운데 67.4% 정종률 기록, 전남청이 전국 1위

지난달 2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강제 접종이라며 내부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만 30세 이상 접종 대상자 가운데 67.48%가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대상자 11만7575명 중 7만9339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같은 기간 예약률은 74.55%로 전체 대상자 중 8만765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접종률은 전남경찰청이 83.54%(4304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청 80.57%(3934명), 광주청 77.27%(2709명), 세종청 76.65%(430명), 경기북부청 72.46%(4196명), 대전청 72%(2348명), 부산청 70.29%(619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61.32%(3420명)으로 접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률도 전남청이 87.54%(5152명 중 4510명)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전북청 84.14%, 세종청 83.96%, 경기북부청 82.63%, 광주청 82.12%, 대전청 80.25%, 부산청 79.45% 순이었다.예약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청으로 67.64%를 기록했다.

경찰은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접종률 제고 방안’ 자료에서 “예약 기간 내 접종 관련 부정적 보도 등이 이어져 접종 예약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접종률은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내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문서 캡처. 출처:블라인드
경찰 내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문서 캡처. 출처:블라인드
아울러 백신 접종 기간 종료 후 미접종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수칙 위반시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모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김 경사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며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경찰관·해양경찰관·소방관 등 사회필수 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당초 6월로 잡았다가 최근 4월 말로 앞당겼다. 경찰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AZ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경기남부·강원·전북 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AZ 백신 접종 후 뇌출혈 등의 증세가 나타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도 “전 직원이 백신을 맞아 모범을 보이도록 하자”는 내용의 경찰서장 등 기관장 명의의 공문이 공유되는 등 백신 장제접종이라며 불만을 터뜨리는 경찰들이 많다. 블라인드에서 경찰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상급자가 면담을 계속 하고, 사유서와 경위서 제출을 강요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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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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