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 시범사업 첫발

복지부, 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 시범사업 첫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5-16 12:38
수정 2022-05-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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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울산시, 강원 동해시에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사 부담을 완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다는 취지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 가사지원서비스 시업사업을 6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상적인 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지난 3월 공모에서 선정된 서울시, 울산시, 강원 동해시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 가사 서비스를 지원한다. 2인 가구는 월소득이 489만원 이하인 경우, 3인 가구는 629만 2000원 이하이어야 신청 대상이다.

울산시에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인 산부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가사 서비스를 지원한다. 강원 동해시도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나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울산시와 동해시는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상담을 통해 청소나 세탁, 다림질, 쓰레기 배출, 취사, 설거지 등 시범사업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구체적인 가사 서비스를 정하게 된다. 다만 장보기나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입주청소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1회 4시간씩 주 1회 기준으로 월 4회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한다.

서비스 가격은 월 24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서울은 10~20%, 울산은 10~6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 예산 등에 따라 서울에서는 100명, 울산은 400명, 동해는 50명이 이번 시범사업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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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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