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검사상 이상 있어야 건보 추진

MRI·초음파, 검사상 이상 있어야 건보 추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28 01:21
수정 2023-02-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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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선 방안 6월까지 마련

정부가 27일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수술에 돌입했다. 오는 6월까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 개정을 목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올 하반기 개선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 방향은 과잉 의료 줄이기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MRI·초음파 검사가 시행된다고 본다. 정부는 꼭 필요한 검사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신경학적 선행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데도 환자가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하며 MRI를 찍겠다고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뇌·뇌혈관·특수촬영 등 세 종류 촬영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두 종류 촬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상이 없는데도 촬영하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2023-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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