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안 낳아?”…공무원 두 번째 육아휴직 수당 확 늘린다

“이래도 안 낳아?”…공무원 두 번째 육아휴직 수당 확 늘린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12 07:33
수정 2023-11-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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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지급 6개월까지 늘리고 月 최대 4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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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1.16 뉴스1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1.16 뉴스1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금액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 육아 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의 경우 현재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3개월째까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월급을 주는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앞서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나이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가 적용받는 민간과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받는다. 단 기간은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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