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장기요양 권익지원센터 신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장기요양 권익지원센터 신설

입력 2024-03-06 09:53
수정 2024-03-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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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제공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제공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가 장기요양요원 ‘권익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지난 5일 발족식을 개최했다.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11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이번에 설치된 ‘부설 권익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 장기요양요원 권익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나아가 종사자 인권보호 사업, 컨설팅과 운영자 교육, 안전장비 보급 등 장기요양기관 지원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주력사업으로는 장기요양요원 고충종합상담 ‘든든콜’을 운영이다. ‘든든콜’은 업무고충·노동·성희롱 상담을 종합지원하고, 초기 상담 이후 심리치료와 법률권리구제 지원을 원스톱으로 연계한다. 든든콜의 상담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법률·노무·심리·장기요양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상담자문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발족식 현장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권익지원센터가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얼굴이 되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서울노인복지협회,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방문간호사회 등 장기요양 관련 기관 협회에서도 현장에 참석하여 권익지원센터의 발족을 환영했다.

아울러 이번 발족식에서 종합지원센터가 2년간 진행한 ‘장기요양요원 노동·성희롱 상담 사례집’을 바탕으로 상담사례 공유도 이뤄졌다.

사례 발표를 맡은 조승규 노무사사무소 씨앗 대표공인노무사는 “인사노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임금 체불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문제, 현실에 맞지 않아 취지에 비해 수혜 대상이 적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의 한계, 낮은 근골격계 산재 인정률 등이 주요 현안”이라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상담 사례에 기반한 정책 제언들이 서울시의 3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가천대학교 남현주 교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협회장은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노동상담이 장기요양현장의 권익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실질적인 노동문제 근절을 위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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