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첫 아이 출산땐 현행 50만원→500만원 지급

새해부터 첫 아이 출산땐 현행 50만원→500만원 지급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1-17 11:26
수정 2025-01-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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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첫 아이 지원금 5년에 걸쳐 분할 지급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도 9년간 나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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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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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첫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5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아이부터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최근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과 자녀계획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은 0세 때는 50만원, 1세 120만원, 2세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 100만원 등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또한 둘째아 이상 자녀육아지원금은 현행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부터는 9년간 나눠 지원한다.

현재 0~1세에 집중됐던 수당을 8세까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자녀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주형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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