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집에 점심 배달”… 고용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사장 집에 점심 배달”… 고용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착수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2-19 10:40
수정 2025-02-19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 15명… “추가 피해 확인할 것”
김문수 장관 “철저히 감독할 것” 지시

직장 내 괴롭힘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직장 내 괴롭힘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가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19일 시작했다.

고용부는 이날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강원학원 사업장 현장 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교직원은 총 15명이다. 지난 1월 고용부가 현장 감독을 한 결과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업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