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성만 입학 허용한 이대 로스쿨 합헌”

헌재 “여성만 입학 허용한 이대 로스쿨 합헌”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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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00명중 100명 배정 ‘직업자유·평등권 침해’ 헌소

교육부가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 온 남성 엄모씨 등 2명이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인가하고, 이에 따라 이대가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로스쿨 인가 과정에 관여한 적이 있어 결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08년 9월 서울 권역(강원 포함) 15개 대학, 지방 4개 권역 10개 대학 등 전국 25개 대학을 로스쿨 인가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대는 서울권역 15개 대학 중 하나로 10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당시 이대 로스쿨 은 모집요강에 ‘정규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여성만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이를 두고 성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엄씨 등은 2009년 “이대 로스쿨이 여성들에게만 개방돼 남성은 사실상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등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여성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이대의 정체성에 비춰 여성만을 모집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한다”며 “교육부가 이러한 점이 반영된 이대의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화학당의 교육이념과 목표가 기독교 정신 함양과 여성지도자 양성이고, 이대 로스쿨의 교육목표는 성 평등에 기반을 둔 법조인 양성으로 여성만을 입학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엄씨 등은 이대 외 24개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대 모집전형을 교육부가 인가함으로써 엄씨 등이 받는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진성·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학부 성적, 면접 점수 등 다양하므로 여성에 비해 로스쿨 입학정원이 적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다. 교육부의 인가처분으로 엄씨 등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권력 또는 법적 지위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 전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대의 2010학년도 로스쿨 모집요강과 교육부 장관이 이 모집요강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립대와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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