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횡령한 돈 쓴 남편도 책임”

“부인이 횡령한 돈 쓴 남편도 책임”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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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 요구에 “횡령 몰랐다” 발뺌… 법원 “출처의심 마땅” 반환 판결

2009년 경기도에 있는 한 사립대에서 근무하던 A(35·여)씨는 B(36)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던 B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건넸다. 이듬해 결혼을 하고서도 A씨는 B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줬고, B씨 명의로 6000만원짜리 예금 통장도 만들어줬다. B씨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외제차도 샀다.

그러나 A씨가 대학에서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대학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와 결혼할 무렵인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5억여원을 횡령했다. 학교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해 직접 쓰거나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학교 측은 A씨에게 횡령액 변상을 요구해 7000만원을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학교 측은 B씨에게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할 때 사용한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아내의 횡령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결국 학교 측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 임복규)는 9일 “횡령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A씨가 근로소득만으로는 1억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면서 “A씨와 연인·부부관계였던 B씨는 마땅히 의문을 품고 돈을 마련한 경위를 물어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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