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JS전선 고문·한전기술 부장 구속

‘원전 비리’ JS전선 고문·한전기술 부장 구속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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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리 제보·자수땐 형 감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한국전력기술 이모(57) 부장과 납품업체인 JS전선 엄모(52) 고문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새한티이피와 한전기술 관계자 4∼5명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부장 등을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성능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부장이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가 위조한 시험 성적서 승인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한전기술 전·현 임직원 7명이 새한티이피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을 밝혀내고 이들의 주식 취득 시기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시험 성적서 위조와 관련한 부품 제조·시험업체와 한전기술 간의 뿌리 깊은 유착 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조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다른 원전 부품 제조업체인 KJF가 2010년 3∼6월 다른 업체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 열 교환기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납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0일부터 두 달간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대신 숨기다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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