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구실서 쓰러져 숨진 교수 유족보상금 지급”

법원 “연구실서 쓰러져 숨진 교수 유족보상금 지급”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0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논문지도 업무를 하다가 연구실에서 쓰러져 숨진 교수의 유족에게 2억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숨진 한모 교수의 부인 김모(51)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충남의 한 사립대에서 컴퓨터공학과와 모바일시스템공학과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내 교수협의회 부회장도 맡았던 한 교수는 작년 1월 16일 학교 연구실에서 논문지도 및 정기 세미나 준비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부인 김씨는 같은 해 5월 남편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사망과 직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한 교수가 학과장의 책임 강의시간인 주당 8시간보다 많은 15시간을 강의한데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2개 전공의 학장으로 일한 점, 평소 술·담배를 하지 않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점 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교수의 사망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근무시간과 업무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한 교수의 유족에게 2억7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