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성매수 권유만 해도 ‘아청법’ 위반

카톡으로 성매수 권유만 해도 ‘아청법’ 위반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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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권유하기만 해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일 11세 소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수 차례 메시지를 보내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2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 만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섹스가 뭔지 알아? 알려줄게’, ‘돈도 줄려고 했는데 아쉽다’는 등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7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유명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이라고 소개한 뒤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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