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측 “김석원 前회장 위증 혐의 수사 촉구”

변양균 측 “김석원 前회장 위증 혐의 수사 촉구”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배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서 밝혀

김석원(68)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변양균(64) 전 청와대 정책실장 측이 김 전 회장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미뤄지고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변 전 실장 측 대리인은 “작년 1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으나 검찰이 이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이어 “2007년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현재 검찰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유인 듯하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수사를 독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부부의 위증 여부가 이 사건 판단에 핵심 쟁점은 아니다”면서도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차원에서 다음 재판을 가을쯤에 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6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변 전 실장의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한 법정다툼은 2007~2008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들 부부는 앞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게 해준 대가로 변 전 실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기소됐던 변 전 실장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김 전 회장 부부는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 부부가 위증을 하는 바람에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작년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해 1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변 전 실장이 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도 “이들의 진술이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금전적 대가를 바라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청구금액을 3억원에서 상징적인 수준인 1만원으로 낮추고 지난 1월 항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