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원은 사회운명가르는 사건 다뤄야”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은 사회운명가르는 사건 다뤄야”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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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6일 “대법원은 사회 운명을 가르는 중요 사건에 관해 전원합의체에서 토론을 거쳐 참된 지혜를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입법정책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사법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다루는 상고사건의 수는 2002년 1만8천600건에서 지난해 3만5천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면서 “미국은 연간 7천700건이 접수되지만 이중 상고가 허가돼 본안 판단을 받는 것은 80여건이고, 영국은 260건 중 90여건, 독일 민사는 3천건 중 700여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모두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차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급제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하급심 판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어 대법원은 판례통일, 법령해석이라는 상고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7월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상고허가제 또는 상고심사제, 상고법원 도입 등 상고심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사법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재판에서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진정한 구술변론과 공판중심주의 실현, 품위있고 따뜻한 법정 언행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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