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불상 절도 주범들에 징역 3∼4년 선고

日불상 절도 주범들에 징역 3∼4년 선고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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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보관돼 있던 문화재급 불상 2점을 훔쳐 국내에 들여온 일당 가운데 주범들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김씨의 동생(66)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10월 6일 일본 나가사키현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 침입, 통일신라시대 동조여래입상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 일당이 훔친 불상들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 등을 함께 한 혐의로 기소된 3명은 징역 1년 또는 1년 3∼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불상이 세관에서 모조품 판정을 받은 점을 근거로 문화재가 맞는지가 쟁점이 됐으나 일본 문화청 감정관과 우리나라 문화재청 감정 결과 진품으로 그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는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운반한 불상이 훔친 문화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세관 통관절차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손모(61)씨는 그가 통관을 도와준 불상들이 일본에서 훔친 문화재라는 점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하는 동시에 압수된 불상 2점을 몰수했다.

하지만 몰수가 이들 불상이 우리나라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동혁 대전지법 공보판사는 “몰수의 효력은 피고인들이 불상들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뿐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상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이나 국제협약 등을 근거로 한 외교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씨 형제 등이 훔쳐온 불상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불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반환 의사를 내보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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