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입시비리’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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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뷸런스 타고 도착…‘성적조작 지시여부’ 질문에 묵묵부답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앰뷸런스 차량을 타고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담요를 덮고 간이침대에 누워 의료진과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다.

입학 편의를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구급침대에 누운 채 서울 도봉구 도봉동 북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입학 편의를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구급침대에 누운 채 서울 도봉구 도봉동 북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링거를 꽂고 출석한 김 이사장은 두 눈을 꼭 감고 “성적 조작을 지시했느냐”, “학부모에게 돈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여만인 오전 11시40분께 끝났다.

김 이사장은 법정에 도착해 간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실질심사를 받았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바 없다”고 답하는 등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측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실질심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4)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이사장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심리를 맡은 오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영장 발부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 9천만원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장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출신 초등학교를 보고받고 ‘영훈초 출신을 많이 선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도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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