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해야”<창원지법>

“동거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해야”<창원지법>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일 동거녀를 성폭행한 배모(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전원은 배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배 씨와 사실혼 관계이지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하고 보호돼야 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배 씨와 화해하고 예전처럼 동거하고 있는데다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알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배 씨는 지난 2월 성관계를 거절하는 동거녀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치상)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