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기자의 녹음과 보도가 ‘긴급한 목적’ 등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기자는 최후변론을 통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저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받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여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이를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연합뉴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기자의 녹음과 보도가 ‘긴급한 목적’ 등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기자는 최후변론을 통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저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받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여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이를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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