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금 미지급 약관 설명안했다면 보험금 줘야”

대법 “보험금 미지급 약관 설명안했다면 보험금 줘야”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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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의료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L보험사가 의료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 4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가 계약할 때 이를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일반적인 보험 약관의 공통 조항이라는 이유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의료사고로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011년 병원이 유족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이후 보험사에도 보험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L보험사는 약관에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면책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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