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접대’ 건설업자 영장 반려… “경찰, 보완 수사하라”

檢 ‘성접대’ 건설업자 영장 반려… “경찰, 보완 수사하라”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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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女 협박·폭행 정황 미진”… 경찰 “이번주내 영장 재신청”

검찰이 유력인사 성 접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완 수사 후 재신청하라”며 반려했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2일 경찰청 수사팀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서울저축은행 전무이던 김모(66·구속)씨로부터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와 관련해 김씨의 배임 행위에 윤씨가 적극 가담했는지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또 윤씨가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성 접대에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폭행과 협박 등 강요 정황을 추가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고 사업상 이권을 따내거나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에게 약물을 투약해 통제력을 잃게 한 뒤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윤씨의 다른 혐의들은 이미 소명이 많이 됐다”면서 “내용을 보완해 이번 주 안으로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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