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소환 하루만에 ‘수뢰 혐의’ 영장청구

檢, 원세훈 소환 하루만에 ‘수뢰 혐의’ 영장청구

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 “돈 안받았다” 거듭 부인…9~10일쯤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답하는 원세훈
답하는 원세훈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순금·명품 가방 등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그 대가로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며 황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황보건설이 2009~2011년 홈플러스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와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검찰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원 전 원장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 안 한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일 선물 이런 건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황씨로부터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10일쯤 열릴 예정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