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말뚝 테러범도 1000만원 배상 판결

日 말뚝 테러범도 1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봉길 의사 비하글 명예훼손” 유족측 손배 청구액 전부 인정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 우익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47)에게 법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친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스즈키가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은 데 이어 자신의 블로그에 윤 의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스즈키가 윤 의사의 정신을 모독했고, 그럼으로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유족이 청구한 1000만원을 전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5일과 19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잡고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보냈지만 스즈키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부 앞으로 나무 말뚝을 발송했다. 법원이 스즈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스즈키가 국내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본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