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건설업자에 불법대출 저축은행 前임원 기소

‘성접대’ 건설업자에 불법대출 저축은행 前임원 기소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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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은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성접대 로비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에게 수백억원의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상호저축은행 김모(66) 전 전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2007년 윤씨가 추진하던 부동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없이 부실 담보물만 받고 4차례에 걸쳐 총 320억원을 대출해줘 저축은행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가 2005년 11월께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 추진한 부동산 재개발 사업은 다른 시행사들과의 분쟁 우려 등 탓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작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상 중소기업이 최대 80억원까지만 대출받도록 제한돼 있자 인터넷 법인 매매 사이트에서 회사 2곳을 각 1천만∼2천만원을 주고 인수해 법인명만 바꿔 대출 명의자로 내세웠다.

김씨는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도 부하 직원들을 시켜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어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5년)가 지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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