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수뢰 혐의 경찰에 “관련성 없다” 무죄

3천만원 수뢰 혐의 경찰에 “관련성 없다” 무죄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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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 1단독 이재찬 판사는 12일 이런 혐의로 기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신모(48) 경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측은 2008년 서모(39)씨가 폭력사건으로 입건된 것과 이후 게임장 운영 건과 관련, 수사 편의와 정보를 대가로 신 경위에게 뇌물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돈거래와 관련, (뇌물이 아니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한다”며 “수사경찰관이 뇌물을 통장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며 검찰수사의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 경위는 2008년 11월 후배이자 당시 폭력사건에 연루돼 있던 서씨에게 연락해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계좌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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