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가처분신청 2건 모두 인정…위반 땐 강제금 지급 결정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폐업에 반대하며 의료원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의료원 사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5일 박권범 진주의료원 대표 청산인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정했다.
진주의료원 사측은 지난 5월 27일 노조원 3명에 대해 의료원에서 농성이나 시위하는 행위, 파견공무원 출입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거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의료원 측은 또 지난달 3일에는 의료원을 점거한 노조 관계자 51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 같은 재판부가 이 것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병원관리업무와 청산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의료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의 농성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의료원 폐원 철회를 목적으로 농성하는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다 의료원 해산이 확정됐고 근로자들은 이미 해고된 상태이며 시설관리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결정을 위반하면 노조 핵심 관계자는 위반행위 회당 각 100만원, 기타 노조원 51명은 회당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노조와 국정조사 특위 등에서 논란이 됐던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이 진주의료원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것도 인정했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16일 이 같은 법원의 결정 내용을 브리핑했다.
정 특보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노조원들이 당장 점거농성을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조원 30여 명은 현재도 진주의료원에 남아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가처분 신청은 노조원들의 농성을 당장 해제하고 퇴거를 강제하진 못해도 앞으로 진행될 진주의료원 청산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