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측근 40여명 위탁계좌 증권거래 추적

檢, 전두환 측근 40여명 위탁계좌 증권거래 추적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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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통장 50개·다이아 등 40점… 일가 대여금고 7개 압수

전두환(82)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부동산, 무기명 채권, 증권, 보험, 국외 재산 등에 이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대여금고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유용, 관리 등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시중 은행에서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 7명의 대여금고를 압수해 비자금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두환, 이순자 부부 명의의 금고는 없었으며 금고에는 거액이 예치된 예금통장 50여개와 금·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40여점, 각종 입출금 및 송금 자료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고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으로 확인되면 이를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귀금속의 경우 결혼 예물이라고 하면 환수를 못 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면서 “통장도 개수보다는 1000억원 정도 들어 있는 통장 하나만 확보해 비자금 유입을 입증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창석씨는 지난해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미납자들의 대여금고를 봉인하고 세금 납부를 권유하자 1억 4000만원을 내고 금고를 되찾기도 했다.

검찰은 증권사에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대여금고 가입 내역과 고객 기본정보서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1993년 1월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재국·재용씨 형제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측근 등 40여명의 증권 거래 내역도 추적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위탁 계좌를 통한 주식이나 선물 거래 내역을 파악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문서 등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 쓰는 소형 금고다.

검찰은 또 차남 재용씨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급 빌라 한 채(시가 30억원대)와 재용씨가 최근 매각한 빌라 두 채를 지난 9일 압류했다. 재용씨는 지난달 27일 ‘전두환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통과된 당일 지인 A씨에게 빌라를 매각했다. 검찰은 재용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빌라 두 채를 시세(40억원대)보다 낮은 가격인 30억원에 급매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A씨를 소환해 빌라 매입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이 이순자씨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한 데 대해 납입 원금은 선대 재산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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