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주부 재판받다 배꼽 드러낸 이유는

중년 주부 재판받다 배꼽 드러낸 이유는

입력 2013-07-28 00:00
수정 2013-07-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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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재판정. 피고인석에 선 50대 중년 여성 A(여)씨가 윗옷을 들추면서 판사를 향해 배꼽을 훤히 드러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8일 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비슷한 연배의 유부남 B씨와 간통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함께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B씨는 2011년 5월 한 노래방에서 A씨를 알게 돼 1년여간 연인으로 지내며 A씨의 집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며 간통 사실을 법정에서 순순히 인정했다.

A씨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A씨는 “25평짜리 집에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집에서 B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또 B씨를 알기 전부터 만나 결혼을 약속한 다른 남자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B씨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 기억나는 게 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배꼽에 진주 색깔의 피어싱이 있었다”고 했다.

진술 외에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던 터라 법정에서는 A씨가 실제로 피어싱을 했는지가 중요해졌다.

A씨는 병원에서 ‘배꼽 주위에 피어싱 자국 없음’이라는 진단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급기야 A씨는 법정에서 배꼽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해 법원은 재판 비공개 결정 후 배꼽을 확인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28일 “두 사람과 고소인인 B씨의 부인 C씨는 A씨가 C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고, C씨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해 지난 25일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람들은 간통이 왜 처벌대상인지 의문을 품는 등 법 감정이 많이 바뀌었다”며 “간통죄는 양형이 낮아 범죄 억제력은 별로 없고 피고소인에게 망신을 줘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게 주된 효과”라고 말했다.

오 판사는 또 “간통 사건 재판을 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대부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곤 한다”며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돼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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