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체리 훔친 엄마에 기소유예 선처

청주지검, 체리 훔친 엄마에 기소유예 선처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식을 위해 체리상자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된 이모(39·여)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4일 초범일 뿐 아니라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께 광고 전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체리상자를 몰래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이씨는 순간 아이들에게 체리 맛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각계에서 도움이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