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승려 성폭행 혐의 ‘피소’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승려 성폭행 혐의 ‘피소’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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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11년 동안 성폭행 등 시달려 고소”

강원 강릉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맡은 승려(59)가 여직원 A씨를 11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7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이사장으로부터 200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폭행과 성추행, 폭행과 언어폭력 등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검찰에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02년 11월 초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이사장실에서 이사장이 겁탈하려고 해 반항하자 바로 폭행해 결국 강제로 성폭행당했다. 이후 지난 3월까지 이어졌으며 반항할 때는 폭행하는 바람에 무서워 반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기간 수차례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어졌고 가족들이 알게 돼 가정이 해체됐지만, 이사장의 폭력과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 성관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승려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이사장직을 사임했으며 “개인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씨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 지 등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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