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물놀이장 사망 여아 유족, 장흥군수 검찰 고소

장흥 물놀이장 사망 여아 유족, 장흥군수 검찰 고소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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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전남 장흥군의 한 리조트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A(5)양의 유족들이 장흥군의 관리감독 허술 등의 책임을 물어 장흥군수와 해당 과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특히 이 물놀이 시설은 5년여 동안 무허가 시설로 운영해 왔는데도 장흥군은 그동안 실태 파악조차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A양 유족들에 따르면 이명흠 장흥군수와 방모 장흥군 문화관광과장을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무허가로 운영해온 이 물놀이 시설은 구명조끼 대여나 성인용 풀장 출입제한 등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안 받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증도 없는 아르바이트 요원 2명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됐다”며 “이런데도 장흥군은 사고가 난 후에도 사고에 대한 실태파악은커녕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설은 지난 2008년 개장해 그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사고 당시에도 자격이 없는 안전요원을 고용했는데도 장흥군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은 사고 후 하루 동안 휴장한 뒤 곧바로 영업을 재개해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장흥군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다가 유족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 8일에야 뒤늦게 ‘무허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물놀이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렸다.

장흥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어떻게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해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고 후 무기한 폐쇄조치를 내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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