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후 10분 뒤에 현장 와도 뺑소니”

법원 “사고후 10분 뒤에 현장 와도 뺑소니”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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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기소된 신모(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 교차로 3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 피해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주 의도가 없었고, 피해 차량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상해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구호조치를 이행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10여분 뒤 돌아온 게 인정된다”면서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야기됐다는 점과 접촉 당시의 충격이 가볍지 않아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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